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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실직, 질병, 부상, 가정 해체,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생계비를 비롯한 여러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원금은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이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은 상태에 있어도 추가로 신청 가능함.
1.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이란?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경제 지원으로, 이를 통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례비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 위기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규모와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2. 생계지원금 대상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여야 함,
가구원수 | 중위소득 |
1인 | 1,558,419 |
2인 | 2,592,116 |
3인 | 3,326,112 |
4인 | 4,050,723 |
5인 | 4,748,016 |
6인 | 5,420,986 |
- 전기세 체납 및 수도 단수
- 이혼을 할 경우
-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 보건복지부령 기초수급 중지 및 미 결정의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소상공인 매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재산 및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3. 재산기준
- 대 도 시: 기준액 [2억 4,100만 원] - 공제한도액[6,900만 원]
- 중소도시: 중액 [1억 5,200만 원] - 공제한도액[4,200만 원]
- 농 어 촌: 잔액 [1억 3,000만 원] - 공제한도액[3,500만 원]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100%로 늘렸음)
4. 지원 금액 및 서비스
- 1인가구: 622,300원 /2인가구: 1,036,800원/
3인가구: 1,330,400원 /4인가구: 1,620,200원
- 5인가구: 1,899,200원 /4인가구: 2,168,300원
생계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2개월 생계 유지비를 받을 수 있고,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지역 복지센터마다 예산이 다를 수 있음으로 꼭 확인하고 진행 셨으면 합니다.
5. 신청 방법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방문: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화로 문의하여 사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및 신청: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전화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의 복지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자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 명세서, 부동산 증명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청구서, 사망진단서, 실직 확인서 등)
- 심사 및 결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나 복지 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긴급한 경우 며칠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결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계비는 보통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입증: 신청자가 실제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실직 증명서, 질병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 수령 제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긴급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생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지원: 긴급 복지 생계비 지원금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장기 복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복지로 도움 요청 방법
(1) 복지로 포털(PC 및 모바일)에서 복지 도움 요청 사연을 작성 (사이트에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요청 시 해당 내용은 취소, 수정이 불가하니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요청접수 : 지자체 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달됨.
(3) 상 담 : 지자체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된다.(14일 이내에 결정 후 연락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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