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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임금 &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신청합시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운 근로자가 어려움을 격지 말라고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존 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도산 대지급금)과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 두 가지가 있고, 신청 조건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못 받는 임금 및 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신청



 

◈ 일반 체당금 신청 접수 방법(도산 대지급금)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최종 3개월의 급여를 3년간의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퇴직시연령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최고액
임금 &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2,10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소액채당금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 소액 체당금 신청 순서

 

(1) 일반 체당금 충족 요건 

① 근로자 : 퇴직 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② 사업장 요건 :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및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업장일 경우

    파산 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파산을 하였으나 회생 절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을 경우 사실상 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폐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사업장)

 

◈ 소액 체당금 (사업장 도산 관계와 상관 없이 임금 체불이 생기면 신청 가능)

 

① 근로자 : 퇴직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사업장 요건 :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한 회사이면 가능합니다.

 

(1) 체당금 지급 금액

임금  : 최대 700만원   / 퇴직금  : 최대 700만 원  합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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