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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후 14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변하거나, 대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대출 청약철회권입니다. 이 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약철회권
    대출 청약철회권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대출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되며, 대출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법적 근거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대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둘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출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

     

    참고 (보장성 상품)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 청약일로부터 30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

    대출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청약철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청약철회 시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이후에는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 반환 시 대출 취소 가능, 대출 기록 삭제

    대출 중도상환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시 대출 조기상환 가능, 대출 기록 유지

     

    대출 청약철회권의 장점과 단점

    대출 청약철회권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의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청약철회 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대출 청약철회권은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나요?
      •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부분의 대출 상품에 적용되지만, 일부 상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약철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금융기관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청약철회 후 대출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대출금과 이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시점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1. ㅇㅇㅇ씨는 ’ 24’ 24년 10월 02일 B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대출금 2억 원,억원, 대출금리 5.5%, 만기 5년이고,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ㅇㅇㅇ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10월 08, 대출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ㅇㅇㅇ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행사기한) ㅇㅇㅇ씨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 10월 16일까지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② (행사방법)ㅇㅇㅇ 씨는 10월 09일 B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대출원금과 이자(원리금),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7만 원을 반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안내받은 반환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③ (효과) 반환 후 ㅇㅇㅇ씨는 청약철회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 대출 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되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 이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불만족스러운 조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청약철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