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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 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고령자 계속고용, 청년 지원 등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신청 방법

     

    재택근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유연근무'를 선택하고, 재택근무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상시 접수 가능하며, 심사는 매월 진행되어 다음 달에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며, 신청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금 지급신청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급여이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재택근무 지원금의 대상은 중견기업 사업주 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명시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의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재택근무 지원금 전자·기계적 출퇴근 관리, 주 35~40시간 근로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40만원, 인센티브 포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청년지원금 국내 거주, 소득 기준 충족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 등 다양한 지원
    청년희망적금 월 10만원 저축, 6개월 근로 대구시에서 별도 적립 후 일괄 지급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 지급 금액

     

    재택근무 지원금은 최대 1년간 매월 43만원씩, 총 5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비용, 근무환경 개선비, 인사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은 재택근무를 시행한 근로자 수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산 시 실제 근무일수 및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1인당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단, 단축 근로 시간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원 기간이 장기일수록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분기당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되어 연간 최대 36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분류/유형 지급 기준(관공서 담당자 확인필수) 최대 지원액
    재택근무 1년간 월 43만원 (상황에 따라 달라짐) 총 520만원
    육아기 단축근무 월 40만원, 최대 12개월(출산 휴가 미 사용시 기간 연장) 총 480만원
    계속고용 장려금 분기당 90만원  총 1,080만원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 정부 매칭 3년간 최대 1,440만원



    ✅ 유효기간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각 제도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재택근무와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제도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매 분기별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 보고가 필수이며, 보고 누락 시 다음 분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청년 대상 지원금은 보통 사업 연도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초 갱신 신청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사업자의 요청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 연장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지원내역’ 또는 ‘지급상태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 지급 여부, 지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대상’, ‘지급완료’ 등 단계별로 진행 상황이 표시되며,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 시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가 통지되며, 지급 계좌로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재택근무는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A. 재택근무는 IT, 디자인, 마케팅 등 비대면 가능 업종에서 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조업 등 물리적 출근이 필수인 업종은 제한이 있습니다. 단, 기업의 자체 업무 시스템이 비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경우에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기 단축근무 중 이직한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중도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기업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고령자 고용을 지속할 경우, 분기당 인당 9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력의 노하우와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업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 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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