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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고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하면 손해 봐요!
월급, 연차,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월급 계산법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월급입니다.
일을 줄이면 당연히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단순히 "줄어든다"가 아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 전 급여 × (단축 후 근무시간 ÷ 기존 근무시간)
예시로, 월급 300만 원이던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면
300만 원 × (30 ÷ 40) = 225만 원이 됩니다.
정부 단축근로 지원금으로 보완!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단축근로자에게 월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로 전액 수령 가능하며, 월급이 줄어든 부담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줍니다.
즉, 위의 예시처럼 월급 225만원을 받는다면 정부 지원금 55만 원이 더해져 총 2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어떻게?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줄어든 급여에 따라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전액 그대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령액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 엑셀 파일 활용법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실무에 기반한 엑셀 파일을 활용해 보세요!
기존 월급, 근무시간, 정부 지원 예상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사용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기존 급여 | 3,000,000원 |
단축 전 근무시간 | 40시간 |
단축 후 근무시간 | 30시간 |
계산된 회사 월급 | 2,250,000원 |
정부 지원금 | 550,000원 |
최종 실수령액 | 2,800,000원 |
연차 수당 및 사용 기준
2025년부터는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처럼 동일한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축근무 시 하루 6시간만 일했다면
2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 남는 시간은 회사 방침에 따라 금전 보상 혹은 후일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2시간 × 4일 = 8시간 → 하루 대체 휴무 가능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나이 기준 확대
2025년부터는 자녀 나이 기준이 만 8세 → 만 12세(초6)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시 자녀가 만 12세 이하라면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중간에 생일이 지나더라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 1개월 단위 사용 시에는 생일 도달 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정확한 대상 기준과 신청 요건은 워크넷 또는 HRD-Net을 참고하세요.
동료를 위한 업무 분담 지원금
단축근무로 인해 동료에게 업무가 배분될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동료에게도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5만 원,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사팀에 꼭 문의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세요!
자세한 제도 내용은 고용노동부 뉴스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월급, 연차, 지원금, 동료 보상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 개정 덕분에 가족과 직장 모두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니, 여러분도 꼭 계산기 돌려보고
지원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는 회사와 미리 협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소통해 주세요 😊
Q&A
Q1. 단축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A.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축근무 기간이 길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단축근무 중이라도 야근이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단축근로 시간 외 근무는 지양하지만, 본인 동의 하에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Q3. 단축근로 중 육아휴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전환 시 회사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4.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Q5. 단축근무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1회 1년 사용 가능하며, 총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