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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처럼 결론이 궁금하실 듯싶어서 결론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 "사고"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6년 09월 26일 법 개정이 되어서 출퇴근 산재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및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아래 요건 충족 시 인정)

①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준하는 경우
② 교통수단의 관리 및 이용 권한을 회사에서 관리 했을 경우
③ 그 외 법에 준해서

 

[2] 통상의 출퇴근 시 (아래 요건 충족 시 인정)

① 자택 (주거)와 회사 및 공장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
② 출퇴근이 오로지 업무 시작 전 및 업무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고여야 한다.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준하여 이동
    ( 여기서 회사 출퇴근 시 다른 곳을 
들리거나 하면 안 된다)
※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불 인정됨.

 

[3] 산재보험법에서 출퇴근 일탈로 인정하는 행위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직업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의 돌봄 행위
⑦ 기타 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4] 통상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① 출근을 위해서 집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출근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③ 직원이 외근 및 출장 중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난 교통 사고의 경우
④ 퇴근 중 고용노동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집으로 귀가 중 사고가 났을 경우
⑤ 통상의 경로상 위치한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귀가 길에 난 사고 일 경우
⑥ 출퇴근 중 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하고 사무실 및 집으로 귀가 중 사고 일 경우
⑦ 출퇴근 중 자녀를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고 이동 중 사고가 발행 한 경우
※ 기타 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 출퇴근 중 범죄 행위(법에 준하여 인정 및 불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는 음주, 무면허, 무단횡단(신호등, 횡단보도, 육교가 있을 경우) 등으로 인한 출퇴근의 사고일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아닐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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