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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신청하는 과정을 정리 해보 왔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플때도 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고용노둥부에서 2024년 10월 16일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하게 제도를 이용 할 수 있게 계선을 하겠다고 하합니다. 

 

1. 육아 휴직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꼭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도 있어서 일거양득인 제도인듯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육아 휴직 급여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서 모든 걸 각설하고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준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월별 지급
통상 입금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한합니다.
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사후 지급금
회사 복직 후 6개월 후 일괄 지급
 
★★★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간 상한액 250만 원에 통상임금의 100% 지급 후 4개월 이후에 일반 지지원과 동일합니다.[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 급여의 감액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꼭 확인 해야 합니다)

 

3. 조건 및 대상, 신청 기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6개월 )
무급 휴업으로 급여 미 발생 시 그 기간 제외
육아 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최근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 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
휴직을 신청하고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게 번거롭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신청 방법[휴직을 개시 후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등록을 안 해 주면 신청 제출할 수 없다고 멘트가 나옵니다]

(2) 신청인 본인 고용 24 가입 → 육아휴직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급여 신청 기간이 나옵니다 → 기존에 휴직을 신청했던 분들은 정보를 불러오기 하고,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은행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2번까지 끝났으면 간단한 질의 내용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 직장인이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아니오 체크하시면 됩니다. ]

 

 

 

해당 서류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까 멘트 나오면 확인 클릭하면 끝입니다.

※제출 서류 : 육아 휴직서, 근로계약서, 임신확인서(해당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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