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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직장 근로자와 달리 사업 실패나 영업 중단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사장님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영업 사장님 실업급여 최대 200만 원 7개월까지 지원받게 됐습니다.
1. 자영업자 사장님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업 실패 또는 중단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실업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주요 혜택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사업 실패 후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지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 자영업자는 사업 실패 시 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이 실제로 종료되었거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직 활동 의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자발적 사업 중단 금지: 사업을 스스로 중단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중단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환급)
네이버 검색 → 소상공인-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사업안내 클릭(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최대80%까지 5년간 지원 → 월 고용보험료를 최소 4만 원대를 납부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 자영업자 사장님 고용보험 지원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고용보험가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다고 고용보험 지원 해달라고 요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조회 후 고용보험 가입 유무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료를 전달 (45일 내외) → 납부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 내 고용보험료 100% 납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본인 통장으로 80%(32,760원) 입금해즙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 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월 지원금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0 |
본 부담금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80 |
5.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 : //total.comwo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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