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후 14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금융감독원에서는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변하거나, 대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대출 청약철회권입니다. 이 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란?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대출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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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