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육아 휴직 제도 신청요즘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신청하는 과정을 정리 해보 왔습니다.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도 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고용노둥부에서 2024년 10월 16일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하게 제도를 이용 할 수 있게 계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는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 몇 년 동안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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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8.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