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사고 산재 처리 및 개인 보험 처리 총 정리위 제목처럼 결론이 궁금하실 듯싶어서 결론부터 풀어 보겠습니다.출퇴근 시 "사고"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2016년 09월 26일 법 개정이 되어서 출퇴근 산재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및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1]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아래 요건 충족 시 인정)①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준하는 경우② 교통수단의 관리 및 이용 권한을 회사에서 관리 했을 경우③ 그 외 법에 준해서[2] 통상의 출퇴근 시 (아래 요건 충족 시 인정)① 자택 (주거)와 회사 및 공장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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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6.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