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지만,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추가 세금 부과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주요 항목과 조건- 본인 공제 : 근로자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150만 원의 기본 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경우 10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가족(부모, 자녀 등) 및 특정 나이 기준 을 충족할 때 각 가족당 100만 원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자녀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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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