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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란 : 연도 중간에 퇴사해서 그 해 연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중도 퇴사자라고 함. 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매년 5월에 직접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세금 부담액을 비교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12월 말에 근로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퇴사자가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 절차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서 회사가 진행하는데, 이때 퇴사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 처리
- 필요 서류 제출: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소득 및 공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의료비 납입 증명서, 교육비 지출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는 퇴사자에게 퇴사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 내역 등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회사는 퇴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퇴사자가 부담한 항목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최종 계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부족한 세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미처리 시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퇴사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자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소득 및 공제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2. 퇴사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퇴사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 전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간: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소득 합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확인: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공제 내역 입력: 퇴사자가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이를 기재합니다.
- 세액 계산 및 신고: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국세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표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완료합니다.
(3)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액은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퇴사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 내에 국세청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로그인 선택
이 중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5) 로그인 후 종합 검색 창에 연말 정산 검색 후 아래 빨간색 네모칸을 클릭
(6) 연말 정산 간소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칸을 클릭해서 한 번에 조회하기를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놓습니다.
(7) 홈 화면 중간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클릭한다.
(8)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 후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9)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확인이 나오면 클릭해 준 후 소득 종류 변경 내용이 있으면 클릭 후 4개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 클릭 후 자료 상세 클릭해 주면서 확인 또는 없으면 소득 종류 선택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10) 여기서 중간쯤 마우스 스크루 바를 내려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 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전부 클릭 해즙니다. 전부 불러오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면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11)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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