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퇴사 실업 급여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퇴사 실업급여 가능 확인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이는 개인의 생활과 직장 간의 균형을 크게 해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러한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도 퇴사를 하게 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보니 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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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