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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자금이란 공단에서 근로자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 금융상품으로 기획제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고용위기 근로자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득 요건과 융자 한도액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급격한 생활비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긴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주요 혜택

긴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근로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대출 상품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 다양한 용도 지원: 의료비, 주거비, 학자금, 결혼 자금, 부채 상환 등 여러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긴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이 길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적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빠른 지원 절차: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자금을 융자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1)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이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2)월평균소득이 3인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로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대출 종류 및 한도

혼례비  1250만원  
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고동학생 자녀)
의료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   세  미만)
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금액 대비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동안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2023년 기준 207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대출 금리  연 1.5%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 업종근   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증빙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롤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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