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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하루의 임금을 보장받는 제도로,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주휴수당 관련된 법령 설명(근로기준법)

 

1. 주휴 수당 이란?

주(한주) + 휴(휴일) + 수당(시급*시간=임금)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일 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시간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휴식을 보장받으면서도 주당 근로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휴 수당 조건

. 2024년 주휴 수당 지급 조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 개근해야 하고 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인턴, 비정규직, 그 외  근로를 주 15시간을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했고 계약서상의 근로를 충족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근무시간이 매일 다르다고 하면 한 달 총 근로 시간을 4주로 나누어서 한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주 15시간을 초과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장시간 근로를 하거나 근로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며, 우라 나라를 포함한 1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

 

▣ 주휴 수당 발생 요건 

구분 기준 예 
변경 전 주휴 수당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①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퇴직일을 월요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
⑤ 월~금 연차 사용은
미 제공 근로로 근로기준법으로 제공한걸로 인정해주는 거기때문에 주휴 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주휴 수당 1주(7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일주일이란? 월~일요일까지를 통상 말합니다.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를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가 되어야 주휴 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일요일까지 회사 소속으로 있어야한다.
(무조건 퇴사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처리 되어야 한다)

즉 사직서에 퇴사일이 가장 중요하다.[일요일로 퇴사일을 작성해서 제출할때는 퇴사일이 월요일로 처리 된다]

※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일요일로 할 수 있으니 사직서 내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꼭 확인 하시고 사직서 제출하셔야함.


 

3. 주휴수당 계산법[네이버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주휴수당계산기 등등]

주휴수당은 주간 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으로 8시간 분량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24년 개편 이후에도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유지되지만, 앞서 언급한 비율제 지급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일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 근로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 일일 3시간 근무 / 주 5일 만근 / 시급 1만 원

       15 ÷ 5=3시간 기준 3만 원

       40 ÷ 5=8시간 기준 8만 원

 

 

 

 

4. 주휴수당 못 받으면?

2024년 주휴수당 제도 변경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한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동 계산 시스템 도입으로 실질적인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알바, 임시직, 계약직, 프리랜서,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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