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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및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원 해당
    자녀장려금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 업종별 조정요율

    -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 ( 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요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함.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종류

    (1)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① PC에서 홈택스 클릭 로그인 →  신청/제출(상단)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소득자료 불러옴 신청요건 입력

    ② 모바일 홈택스 앱 

    갤럭시폰 (구글플레이(Play) 스토어 / 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 열람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번호 뒷 7자리 숫자 입력 신청 완료 됨

     

    (3)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수령했을 경우

    ① QR 코드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7자리 숫자 입력 → 신청 완료 됨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에 홈택스 검색 또는 www.hometax.go.kr  접속 / 정부 24에서도 인터넷 신청 가능함

     

    ③ 전화 (자동응답)

    1544 - 9944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함

     

     

     

     

    ▣ 2023년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유의할 점

    안내문을 받았더 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 발송 시에는 금융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를 하고 있고, 8월에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십시오.

    또한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의 금융조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때 장려금이 실제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신청금액이 상위하거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신청 대상자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 방법

    신청 당시에 본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서 신청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본인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진행 과정 확인하기

    홈택스 → 조회 화면 →  심사 진행현황 조회 → 전 과정을 확인 조회 가능함.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