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및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원 해당 |
자녀장려금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
▣ 업종별 조정요율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 ( 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요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함.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종류
(1)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① PC에서 홈택스 클릭 로그인 → 신청/제출(상단)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소득자료 불러옴 → 신청요건 입력
② 모바일 홈택스 앱
갤럭시폰 (구글플레이(Play) 스토어 / 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메시지 열람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뒷 7자리 숫자 입력 → 신청 완료 됨
(3)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수령했을 경우
① QR 코드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 7자리 숫자 입력 → 신청 완료 됨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에 홈택스 검색 또는 www.hometax.go.kr 접속 / 정부 24에서도 인터넷 신청 가능함
③ 전화 (자동응답)
1544 - 9944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함
▣ 2023년 신청 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 유의할 점
안내문을 받았더 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 발송 시에는 금융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를 하고 있고, 8월에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십시오.
또한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의 금융조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때 장려금이 실제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신청금액이 상위하거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신청 대상자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 방법
신청 당시에 본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서 신청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본인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진행 과정 확인하기
홈택스 → 조회 화면 → 심사 진행현황 조회 → 전 과정을 확인 조회 가능함.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 경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보험 담보 자손(자기신체사고손해), 자상(자동차상해) 차이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 봅니다. (0) | 2024.10.04 |
---|---|
자동차 앞 유리 파손 보험 처리 (1) | 2024.09.30 |
주휴 수당 변경: 2024년 제도 개편과 주요 변화 사항 알면 돈이 됩니다. (0) | 2023.07.28 |
내 보조금: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한눈에! 맞춤형 복지 (0) | 2023.07.17 |
긴급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어려운 직장인 신청 한 사람만 지원 (0) | 2023.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