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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할경우 대인,대물,자손,자차,무보험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 다이렉트로도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자손, 자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해서 보장 받아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설령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도 보험료 조금 줄이겠다고 자손으로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 자손(자기신체사고손해) / 자상(자동차상해)

단독사고 또는 본인 과실 100%일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자손(자기신체사고손해) 과 자상(자동차상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손(자기신체사고손해) 과 자상(자동차상해) 그리고 부사오가 후유장해 및 사망 보장 한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세 내용을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냥 보험 회사 직원이 가입하라고 하는데로 가입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그냥 자손(자기신체사고손해)로 가입 될 확율이 높아 정작 필요 할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손해) 자상(자동차상해) 
1~14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보상 / 치료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부상 등급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 한도 내 보상 /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과 손해를 보상함)
가입 금액이 높아도 등급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발생한 치료비+위자료(부상)+휴업손해+향후 치료비 등 모두 포함된 한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손해가 크다. 사고로 인한 실 손해 보상 (자세한 내용 보험사에 문의)
① 회사 출근하지 못할경우(결근 및 무급 휴무 일 수)
② 사업 손실 시 
③ 유아, 학생, 주부 및 기타 등등

 

2. 교통사고 발생 건강보험 처리 방법 및 사례

건강보험 처리 벙법 ▣ 급여 제한여부 조회 대상
① 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보험급여 신청)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해달라고 요청) ①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때
② 급여제한여부조회- (교통사고,폭행,자해,업무상 재해)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사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때
③ 발병 원인확인 및 요양기관,경찰서 자료확인 ③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때 등
④ 보험 급여 적용 가능 여부 결정 ★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당한 건강보험 급여요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⑤ 급여제한여부 결정 통보( 접수후7일이내 통보)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 건강 보험 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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